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납세 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자 모든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행정안전부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잡힌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모레(30일)가 납기인 재산세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한 연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택스(PC)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면 됩니다.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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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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