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션 화장실 변기에 주사기를 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마약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하여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펜션 주인은 A씨가 퇴실한 뒤 같은 해 11월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기사를 불렀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이 중 2개에서는 혈흔 반응이, 3개에서는 A씨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약 0.1g 투약하고, 필로폰 약 0.35g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에서도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을 따로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설령 소지했더라도 이미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동일한 것이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양평 펜션에서 발견된 주사기는 원주 투약과 무관한 별개의 필로폰”이라며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소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독립된 범죄”라며 “투약죄로 이미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죄를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마약 소지와 투약 행위를 엄격히 구분해 각각 처벌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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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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