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 지역(요도)[국방부 제공][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398만㎡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입니다.

국방부는 우선 경기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 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했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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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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