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병 속에 액상 필로폰을 담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35세 여성 A씨와 36세 여성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올해 7월 초 태국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 2병(32.67g)을 적발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관 수사관들은 수취 장소 주변을 탐문 조사해 해당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임을 확인하고, 건물 인근에서 3일간 잠복근무 끝에 건물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수취하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A씨 피의자 신문을 통해 공범 B씨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파주 소재 B씨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적발한 것과 같은 형태의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들이 태국에 거주할 때부터 이미 필로폰 중독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15g을 추가 밀반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필로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