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3월 1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유흥 주점에서 친구 B씨(43)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애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세를 한탄했지만, B씨가 “네가 저지른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핀잔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다가 거절당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나선 배심원 9명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살해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구속 상태였던 A씨는 판결 직후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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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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