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CG)[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진단돼 운전적성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779명)가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32.2%(398명)는 '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예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되지만,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합격 판정과 유예 판정을 받은 비율은 총 95.3%로, 치매 환자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유지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 유지 비율은 2023년 93.5%, 2022년 95.1%로 매년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치매는 도로교통법 82조와 시행령 42조에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명단이 통보되고, 경찰청은 이들을 ‘운전 적성 판정 대상자’로 지정하고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난해엔 치매 환자 1만 8,568명이 운전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6.7%(1,235명)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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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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