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전임 농업농촌부 장관 탕런젠이 5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죄로 '사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중앙(CC)TV 등 중국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지린성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은 현지시간 28일 탕 전 부장이 뇌물 2억 6,800만 위안(약 527억 원)을 받았다면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연기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중국 사법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탕 전 부장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범죄에 따른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2007∼2024년 간쑤성 성장, 농업농촌부 장관 등 여러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크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끼친 만큼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고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익을 반환해 대부분을 이미 추징했다"면서 사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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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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