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한 육아 유튜버가 아들을 운전석에 앉힌 채로 도로를 주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앞좌석 태우고 운전 라이브한 육아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성 유튜버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하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제보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며 "라이브 채팅 글에 사람들이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8분 정도 운전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당시 채팅 창에는 "아이가 에어백이냐", "카시트에 앉혀라", "운전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방송까지 하냐"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유튜버가) 목적지에 와서는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하며 바로 라이브를 종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채널 컨셉이 육아일기"라며 "이런 식의 육아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살인 미수와 다를 게 뭐냐"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조회수 늘리려 별 짓을 다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도로교통법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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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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