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강사가 성적 이의제기를 한 학생들의 점수와 평가 내용을 수강생 전원에게 무단으로 공개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9일) 해당 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한 전공과목 수업에서 성적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강사 A씨는 이의신청 학생 4명의 시험 점수, 학점, 평가 내용, 등수까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전체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진정을 낸 학생은 “성적과 평가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만큼 외부 공개는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사 A씨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메일로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행위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이메일에는 점수뿐 아니라 특정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강사의 개인적 느낌까지 기재돼 단순한 착오라는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강사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로, 대학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강사 개인에 대한 추가 조치는 생략했지만, 대학 총장이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측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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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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