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제시스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2시간 이내 복구'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9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새벽 1시42분쯤 관제시스템에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이벤트 알림이 발생했지만,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관제시스템 이벤트 알림창을 닫아두는 바람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청사 당직실에서 관제시스템을 통해 오류를 인식했지만,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하는 등 이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과 시작 후 시스템 사용량이 폭증하고 혼란이 커지기 전 문제 장비를 점검해 조치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상실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쯤에야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장애대응반을 소집하려 했지만 1차 명령에 전원 불응했습니다. 이후 대응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묵살한 것도 복구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장비를 오래 사용할수록 오히려 교체 가능한 최소 사용기간인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등 불합리한 제도 탓에 중요한 노후장비 교체가 늦어졌다는 문제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장비는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평균 장애발생률이 100%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를 우선 교체해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각 부처 소관 개별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공통장비 노후화가 개별장비의 5.6배에 이르렀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정자원과 행안부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 예산 수반 사항은 기재부에 각각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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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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