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표명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시행 날짜에 맞춰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안은 표적 입법이자 위헌이며 예산 낭비이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무회의(30일) 의결 바로 다음날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라며 "국무회의 심의·의결 될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 다음날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또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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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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