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경기남부 지역에서 2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범인 A씨의 아내 50대 B씨도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의 빌라 14채(270세대)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3명에게서 약 203억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의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을 사는 무자본 거래를 했습니다.

이후 은행에 위조 월세계약서를 제출해 이자 납부 능력을 위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 속이고 임차인을 받았으나 대부분 세대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2월부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빌라 다수는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 구조를 알고 고의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세입자를 알선하며 초과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들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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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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