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9.2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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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국회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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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이어진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했습니다.
증감법 개정안은 이어 재석 의원 176인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증감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설정했다가 어제(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이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늘 하루 만에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2차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1차 수정안대로 유지됐으며, 부칙의 '소급 적용' 조항도 1차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삭제됐습니다.
#국회 #증감법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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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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