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국인 관광객의 '체류지 주소 입력'이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국정자원 주소 정보가 복구돼 전자입국신고서 체류지 주소 입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자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사증 입국제도'나 '단체전자사증제도'는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후 단체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입국 전에 관광객의 국내 체류지 등을 일괄 제출한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여행사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에서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해당자가 확인될 경우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입국자의 신원 확인 강화 등 엄정한 출입국 심사를 통해 안전한 국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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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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