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오늘(30일)부터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방문 시 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입니다.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2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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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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