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모두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에 관한 형벌도 과태료로 대체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상품 가격 결정, 버스업체의 무인가 노선 변경 등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꿉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수준을 완화하는 규정은 18개입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형량을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배임죄 개선을 비롯해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를 추진하고,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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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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