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다크패턴' 사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구독, 쇼핑 분야에서 다수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의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하고 36개 사업자의 45건 다크패턴 의심 사례에 대해 시정하거나 시정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다크패턴 유형별로는 취소·탈퇴 방해가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취소·탈퇴를 제한하는 경우는 렌탈·렌터카 분야에서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약과 계약은 웹과 앱에서 가능하지만 해지 신청은 고객센터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취소·탈퇴 방해 유형에 대해서 웹·앱을 통해 예약과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와 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멤버십을 해지할 때 반복적으로 해지의사를 묻는 단계를 축소해 멤버십 탈퇴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정했습니다.
숨은갱신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로 주로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무료체험을 종료하거나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할 때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유료 전환,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특정 항목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로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주로 발견됐습니다.
정기결제 해지 외 '즉시 해지' 선택지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비동의'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다크패턴 유형으로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여행사에서 주로 발견됐는데, 총금액을 첫화면에 표시·광고하도록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법 위반 의심사례의 신속한 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시정됨으로써 동종·유사 플랫폼 분야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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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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