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PG)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0년간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이 같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오는 10월 13일까지 약 2주간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지난 6월 제출한 최초 통합안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미흡해 수정·보완을 요청했지만, 지난 25일 제출된 수정안은 마련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일리지 통합방안 수정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 관리됩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공급량도 합병 이전 수준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대한항공 대 아시아나)의 전환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전환은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전량을 바꿔야 합니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됩니다.

우수회원 제도는 합병 전까지 아시아나의 5개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며, 합병 이후에는 대한항공의 등급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재심사한 뒤 당초 회원등급보다 높은 경우에만 새로운 등급이 부여됩니다.

또한 합병 후 10년간 대한항공은 제휴 카드사에 마일리지 공급 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으며, 복수 카드사와 제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이 아시아나에도 도입돼 일반석 항공권 요금의 30%까지 마일리지로 현금·카드와 함께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통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종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되며, 대한항공은 확정 즉시 소비자들에게 세부 사용·전환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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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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