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A씨는 광주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안 A씨에게 집 밖으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안방에 있던 A씨가 나타나, "나가라"며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이 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경찰은 밖으로 나와 이후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경찰에 대항해 위협을 가한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인정하면서 “쇠파이프로 때릴 듯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경찰이 도착했을 시 범죄 행위가 종료됐고, 피해자가 이미 주거지에서 분리된 상태로 추가 범죄가 예상되지 않기에 공무집행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키 189cm에 몸무게 89kg으로, 사용한 쇠파이프의 길이는 83cm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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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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