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3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면서 “지 부장 판사와 관련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조사, 관계자 진술청취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 판사는 2023년 8월 9일 법조 후배인 A와 B 변호사를 만나 교대역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A 변호사 제안으로 2차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발언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 판사는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지 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자리한 두 변호사는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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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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