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와 상고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 고통을 준다"며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주요 사건 관련해서는 (항소·상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며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들여 무죄를 받아도 검사가 항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2심에서 1심이 뒤집히는 확률은 5%에 그친다는 통계를 언급한 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하느냐, 국민들에게"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엄한 사람 잡는 그게 포퓰리즘"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하든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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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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