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채팅앱에서 알게 된 중학생을 차량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매수 유인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성 매수를 목적으로 채팅앱에서 알게 된 B 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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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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