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비를 일부만 지급한 공공기관에 대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이 있어 병가 대신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출산장려비를 신청한 A씨에게 ‘출산일 이후에만 지급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장려금의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출산휴가 '시작일'을 '출산한 날'로 처리한 것입니다.

권익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출산장려비를 온전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급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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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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