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류현진(38) 선수의 라면 광고 계약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에이전트 전모(5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0일 전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광고 계약 과정에서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 85만 달러(약 12억 2,300만 원)를 받았지만, 류현진에게는 70만 달러(약 10억 700만 원)에 계약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차액 15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이를 즉각 고소했고, 검찰은 전씨가 광고 계약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맺은 정황도 조사했습니다.
전씨는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에게 변상과 합의를 마쳤고, 류현진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한 점을 깊이 후회한다”며 “업계 관행을 이유로 잘못을 외면해 온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야구 통역관 출신으로, 류현진의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다만 오뚜기 광고 계약 이후로는 에이전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화이글스 #류현진 #사기 #라면광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현(hye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