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경' 고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늘(30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고 당시 2인1조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근무자였던 팀원 4명에게 관련 사실을 함구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직위해제 상태인 A 경위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전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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