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공판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보안업체 직원이 냉장고 속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건으로,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 직업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해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을 ‘현대판 장발장’으로 규정하며 무죄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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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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