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허위 입원 처리하는 방식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이러한 행위로 인한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의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규모는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경옥고 등 고가 약재를 미끼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한약을 처방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브로커 A씨는 배달원 B씨에게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특정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B씨는 입원 필요성이 낮았음에도 "입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입원했고, 병원은 외출·외박 기록을 조작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울러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 또는 미리 조제한 한방 첩약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브로커는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병원으로부터 상품권과 무료 진료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환자가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허위입원이나 불법 첩약 제공에 동의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병·의원이 의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진행하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첩약을 일괄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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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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