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길게는 수개월씩 기업에 머무르면서 하던 방식의 현장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은 정기 세무조사 기간에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현장 조사를 해왔습니다.

영업 기밀자료 유출을 막고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조사한다는 취지였지만 피조사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조사는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로 기업이 원하거나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대한 짧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장부 전산화, 세무행정 발전 등으로 현장 상주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임 청장은 "기업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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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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