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전남 목포에서 아기를 운전석에 앉힌 채로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포서 돌도 안 된 아기 운전석에 앉힌 채 주행...안전 불감증 사례"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횡단보도 앞에 차량 한 대가 정차되어 있고, 운전석 창문 밖으로 아기 팔이 걸쳐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전남 목포시 옥암동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돌도 안된 아기를 운전석 창문에 걸치고 파란불 켜지자 저대로 주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애가 에어백이냐",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다"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얼마 전에는 한 남성 육아 유튜버가 아들을 운전석에 앉힌 채로 도로를 주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운전 #카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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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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