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짜 보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중흥건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30일) 자금 보충과 신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중흥건설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출 과정에서 3조 2,000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중흥토건의 최대·단일주주인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80억 2,100만원도 부과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의 공정거래저해범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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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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