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TV 캡처][김계리TV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평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땐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6일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밝힌 변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 10분 시작돼 17시, 늦으면 20시쯤 종료된다.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쯤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개별 개호 필요성 탓에 일반 수용자들보다 이른,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 당시를 예로 들며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6시에 기상한 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치소 저녁 식사 역시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된다"며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기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지난 26일 출석했습니다.

당일 재판이 끝난 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출석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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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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