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행정관 송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됐고, 법원 감사위는 이들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판사는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까지 불거져 대법원에 진정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해당 법관들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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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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