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을 체포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미국대학교수협회(AAUP)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합법 거주 학생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유로 추방 목적으로 체포한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영 판사는 현지시간 30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는 친팔레스타인 성향 인사들을 추방 대상으로 삼기 위해 각자가 가진 광범위한 권한을 남용하기로 공모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표적화된 추방 절차의 효과는 현재까지 헌법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 판사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추후 잠재적 구제책과 관련한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를 대변하는 대리인들은 최종 변론에서 미국에 있는 외국인은 시위와 관련해 미국 시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 판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非)시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한 표현의 자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가진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 중 일부를 체포한 뒤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 절차를 밟는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가 캠퍼스 숙소에서 ICE에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과 역시 컬럼비아대에 다니는 한인 학생 정모 씨는 모두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나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됐습니다.
뉴욕 컬럼비아대 앞 친팔레스타인 항의시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친팔레스타인시위 #유학생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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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미국대학교수협회(AAUP)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합법 거주 학생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유로 추방 목적으로 체포한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영 판사는 현지시간 30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는 친팔레스타인 성향 인사들을 추방 대상으로 삼기 위해 각자가 가진 광범위한 권한을 남용하기로 공모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표적화된 추방 절차의 효과는 현재까지 헌법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 판사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추후 잠재적 구제책과 관련한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를 대변하는 대리인들은 최종 변론에서 미국에 있는 외국인은 시위와 관련해 미국 시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 판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非)시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한 표현의 자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가진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 중 일부를 체포한 뒤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 절차를 밟는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가 캠퍼스 숙소에서 ICE에 체포된 마흐무드 칼릴과 역시 컬럼비아대에 다니는 한인 학생 정모 씨는 모두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나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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