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다 매장수를 보유한 메가MGC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키고 카페 설비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22억9,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16년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메가커피'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4년간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확인된 기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 약 24억9천만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동의·사전 협의도 없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앤하우스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60%의 마진율을 남겨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앤하우스는 가맹점주에게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1년 간 판촉행사에 대해 일괄적 동의를 받았습니다.
가맹점주는 동의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고 동의 기간 또한 길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판촉행사가 실시되는지, 실시 횟수는 몇 회인지 등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메가MGC커피 본사 측은 이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5년 전 시정을 완료했다"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앤하우스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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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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