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 속도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 1월 실제 적용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도 심의 없이 빠르게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용적률 추가 확보를 위해 일조 사선 규정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를 1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는데, 자치구별 재량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굴토·구조 심의를 병행해 진행합니다.

아울러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주택과 집주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이달 말부터 제공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임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민관협의회도 정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감소분(14%→11%)만큼 신설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합니다.

정부에는 민간임대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한다.

최근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요청한 데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 축소된 장기임대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조정을 추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 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 시장의 병목을 풀고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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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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