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04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일)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자와 외국인, 30대 이하 등에 대한 전수 조사로 편법 증여 등의 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외국인인 자녀가 외국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지를 취득한 경우 등입니다.
또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를 내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다주택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도 함께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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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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