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혼란과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들은 검찰청 폐지로 형사사법 절차의 주체가 일부 달라지면서 교과서 등 법학 서적 내용을 비롯한 수업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 한 로스쿨 교수는 오늘(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대폭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똑같이 가르치고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앞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되기를 원했던 로스쿨생들은 진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지방 로스쿨의 3학년생 A 씨는 "검사를 지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혼란스럽기는 하다"라며 "검찰청 폐지를 이유로 검사의 꿈을 접는 사람들은 없다. 그렇지만 공소청 검사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간다고 한다면 꿈꾸던 검사와는 다른 직종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B(28) 씨는 "검찰청이 폐지되며 (공소청·중수청)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정해진 내용이 없어 혼란스럽다"라며 "졸업을 앞둔 학생은 부담이 더 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도 검찰청 폐지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노동, 세무, 식품안전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수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한 특사경 관계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며 "그 이후에 대해 감을 잡기 어려워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특사경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하면서 검사 지휘를 받으면 보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법원에서도 수월하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휘가 사라지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사경에 파견 나온 검찰 수사관들이 있어서 자문을 받으면 당장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사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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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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