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4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중 769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7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피해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받은 이들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만3,97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전체 신청자 중 피해자 인정 비율은 64.1%이며, 19.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도 6.3%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현재까지 2,52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격으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돕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1만7,482건이며, 이 중 8,482건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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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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