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1일)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전북 정읍의 한 양봉업장에서 70대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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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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