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정직원 7명이 전담으로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윤 대통령 수감 기간 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직원 7명이 3부제로 24시간 수발을 들었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일인지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감사 담당관실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부분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일반 수용자들과는 달리 외부 도시락을 제공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장경태 의원실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구치소 수용자의 하루 식사 단가는 5,201원, 한 끼에 1,700원꼴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출석 때 5차례에 걸쳐 교도관이 외부 식당에서 사온 12,000원짜리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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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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