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천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늘(1일)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5명에게 징계나 행정처분을,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과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영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련 부서는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련자 5명의 신분과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각각 자진 사퇴와 파면을 권고 받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자들과 기관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가 없을 경우 이달 말 처분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으나 직무 유기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는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졌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교육청 간부와 교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가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 등에 해임 이상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지난 8월 진상조사위 다수 위원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지만, 전날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순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