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철 역사에 반입한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달 29일 마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2호선 합정역에서는 한 승객이 역사 내로 반입한 대용량 리튬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역사 내부로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당시 역 직원의 빠른 조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여파로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약 30분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2조에 따르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78조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화학변화 등에 의해 물질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위해물품으로 정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연기가 발생한 리튬배터리는 무게가 20㎏에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이 크며, 이런 대용량 배터리는 항공기의 경우에도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역사와 열차 내에서 대용량 배터리 화재로 유독 가스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용량 배터리 휴대로 인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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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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