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위반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번에 역대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4만8천동으로, 2015년 8만9천동에서 매년 5천∼6천동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8만3천동으로, 이 가운데 소규모 단독(연면적 165㎡ 미만)·다가구(연면적 330㎡ 미만)·다세대(전용면적 85㎡ 미만)주택이 57.4%(4만6천동)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위반 건축물이 소규모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다만, 정부의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처는 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훼손과 불법 조장 우려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습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양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 양성화라는 심정으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양성화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나 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고,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신설합니다.
또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한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불법을 유도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건축물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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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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