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에 지하에 불법 담배 제조 시설을 차려 ‘수제 담배’를 생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광고를 올리고 택배로 판매를 이어왔습니다.
판매가는 1보루당 2만 5천 원으로, 지금까지 적발된 규모만 약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던 중,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뱃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찰은 가게가 지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들리는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이후 9일간 주변 CC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진행한 결과, 내부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급습 과정에서 담배 제조기와 담뱃잎 16㎏,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약 500만 원 상당)를 발견해 모두 압수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현행법상 담배를 제조하려는 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찰은 “허가 없는 담배 제조·판매는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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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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