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교육청 소속의 단기 노동자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천740원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올해 1만 1천340원와 비교해 3.5% 오른 것으로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보다는 13.8% 많은 수준 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 입니다.
전남교육청은 2020년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최저임금 인상률·인건비 인상률·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공무직 중 월급제 근무자들을 제외한 단기 근무 노동자 등이 대상이며 전남교육청 소속 84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올해 시급은 1만2천30원이며 내년 생활임금은 현재 교섭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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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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