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덜 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노랗게 만들어 판매하려 한 선과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채 익지 않은 초록색 감귤에 강제 후숙·착색 처리를 한 서귀포시 A 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선과장은 농약인 생장조정제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에 뿌린 뒤 비닐을 덮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 씨는 감귤 가격을 더 받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후숙·착색하면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아, 조례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B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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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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