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적 A 씨 검거 장면[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귀국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고깃집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든 현금 4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금 7만 원가량이 든 불우이웃돕기 성금함마저 가져가려다 때마침 식당에 도착한 업주 B 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너 뭐야"라는 B 씨의 외침에 놀라 그대로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수색을 벌이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완충녹지로 도망치는 A 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해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 현장을 돌며 생활해 오다가 최근 일이 떨어지면서 목욕탕 등지를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 씨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이 경미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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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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