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등 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제외됩니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 소방시설 폐쇄·차단·고장 방치 ▲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 피난·방화시설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 화재 발생 때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동일인 기준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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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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