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년간 자신을 키워준 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카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워 거짓말을 하는 듯한 정황이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지만, 피고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 나타나야 할 저항 흔적이 없었고, 상처는 주거지 내 부딪힘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범행 도구로 지목된 십자드라이버와 전기포트에서도 피해자의 DNA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월 31일 밤에서 2월 1일 오전 사이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삼촌 B(70대)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동 현관에 별도 잠금장치가 없어 제3자가 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직접 증거 또한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A씨와 B씨는,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약 30여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장애 수준의 낮은 지능과 정신질환 이력을 가진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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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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