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황순덕 세종시의정회장[독자 제공][독자 제공]


전직 충남 연기군의원과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와 법률사무소 약속이 세종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순덕 세종시 의정회 회장과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대표변호사는 오늘(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불공정 산정을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입니다.

황순덕 회장은 "올해 세종시의 재정 부족액이 493억원에 달하고 채무 누적액도 8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세종시의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세종시 재정난은 보통교부세가 불공정하게 산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제주도는 기초와 광역 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로 2조원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인 인구 10만명의 충남 공주시도 4천500억원이나 받았지만, 인구 39만명의 세종시가 확보한 금액은 1천200억원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조신영 대표변호사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인 만큼 보통교부세도 이에 맞게 받아야 하는데, 광역 사무 수행분만 받고 기초 사무 수행분은 극히 일부만 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재정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회장과 조 변호사는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라며 "재정 차별이 지속되면 행정수도 완성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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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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